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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2 2018가단364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저렴하게 승용차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대여료를 지급하고 6개월 사용한 다음 승용차를 반납하면 대여료는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바, 원고는 이러한 피고 B의 말에 속아서 2018. 7. 11.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까지 합계 31,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C는 이처럼 피고 B에게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 B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는바, 불법행위자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와 공모하였다

거나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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