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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42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관광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급히 빌려 주면 금방 갚는다고 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서 2014. 5. 26. 금 1,500만 원, 2014. 5. 28. 금 1,500만 원, 2014. 5. 29.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그 편취당한 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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