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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00:09 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4에 있는 일원 1 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삼성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수서 IC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근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4 차로를 침범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동산로 14길 9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4에 있는 일원 1 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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