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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일원 터널 방면에서 삼성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3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타 이어 교체 등 수리비 금 200만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증거사진

1. 영상 CD,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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