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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9. 00:20 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현 사거리 방면에서 독 정이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위 2 차로에서 선행하며 1 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00:20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토지 금고시장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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