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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5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전화 금융사 기의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상자를 수거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 라, 그러면 1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B와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여 위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상자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의 피해 금원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한 금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B 및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8. 5. 11. 10: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F에 있는 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면 1,5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위 대출금 상환 계좌인 G 명의 H 은행 계좌 (I )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1 경 위 G 명의 H 은행 계좌에 4,991,549원을 송금하게 한 후, J으로 하여금 위 H 은행 계좌에 입금된 499만원을 출금하게 하고, 상자에 넣어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면목 역 안의 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게 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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