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3. 3.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전화 금융사 기의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상자를 수거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 라, 그러면 1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B와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여 위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상자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의 피해 금원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한 금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B 및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8. 5. 11. 10: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F에 있는 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면 1,5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위 대출금 상환 계좌인 G 명의 H 은행 계좌 (I )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1 경 위 G 명의 H 은행 계좌에 4,991,549원을 송금하게 한 후, J으로 하여금 위 H 은행 계좌에 입금된 499만원을 출금하게 하고, 상자에 넣어 서울 중랑구 면 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면목 역 안의 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게 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