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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3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대화명 ‘B’ )로부터 C 사이트를 통하여 “ 한국에 들어가 입출금 업무를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월수입 2 배 이상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부산 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자신의 여권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한 달 간 한국의 지하철, 은행 현금 인출기 이용방법 등을 배우거나 서울 지리를 익혔으며, 2020. 1. 30. 경부터 ‘ 딩딩’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위 단체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대화명 ‘D’ 또는 ’E‘) 의 지시에 따라, 전달 받은 주소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시 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그중 일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당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카드 수거 책 및 현금 인출 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3. 6. 10:3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G 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당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여 받은 돈을 모두 다른 계좌에 넣고, 우리가 보내는 훈련된 장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라, 특급 안건이라 제 3자에게 발설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전화를 끊으면 수사에 비협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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