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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6호, 제 8호 내지 제 2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중국에 근거지를 둔 속칭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을 전달 받아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인출한 금액의 3%를 그 대가로 받는 현금 인출 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NH 캐피탈 D 대리입니다.

3,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법무사 비용 등을 미리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NH 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2. 21. E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17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24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4. K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L) 로 99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49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교부 받은 입금계좌 명의자들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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