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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5 2016노71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도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법리 오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 모 전 S 군수의 가족과 측근 4명인 AB, AC, AD, AE 등이 S 내 곳곳을 돌며 돈봉투를 돌리고 있다.

” 는 것이고, ‘ 모 전 S 군수’ 는 Y를 의미할 뿐 U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무 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헌법재판소가 구 공직 선거법 (2012. 2. 29. 법률 제 11374호로 개정된 것) 제 25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에 대하여 2015. 12. 31. 을 적용 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더라도, 위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선거구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구 공직 선거법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 제 1 항에서 기부행위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 당해 선거구’ 는 확정된 선거구를 전제로 하거나 ‘ 과거에 치러 진 선거에서 사용되었던 선거구 구역 표’ 가 아니라, ‘ 장래 실시될 선거에서 자신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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