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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4 2016노4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구 공직 선거법 (2012. 2. 29. 법률 제 11374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6. 3. 3. 법률 제 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 제 1 항이 규정한 ‘ 당해 선거구’ 는 기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 장래의 특정 선거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 장래 실시될 특정 선거 ’를 겨냥하여 저질러 지기 마련인 기부행위를 엄단하여 금권선거를 퇴출시키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이 규정한 ‘ 당해 선거구 ’를 같은 법 제 25조 제 2 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에 규정된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고, 위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 14073호로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를 확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갈비와 주류 등을 제공한 2016. 2. 14. 당시에는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 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부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당해 선거구 민인 H 등 선거구 민 23명과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K 등 총 24명” 부분을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란 기재 및 무죄부분 제 1의 가. 항 기재 (7 쪽 5~9 행) 와 같이 특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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