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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81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 A은 2010. 3. 15.경 피고인 D 명의로 부산 동래구청에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H)을 하고, 피고인 A은 2011. 3. 29. 부산금정구청에 I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J)을 한 후, 피고인 D, B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대부업에 종사하였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2009. 8. 5.경부터 2010. 7. 20.경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100분의 49, 2010. 7. 21.경부터 2011. 6. 26.경까지는 연 100분의 44, 2011. 6. 27.경부터는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1. 3.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K을 상대로 대부원금 2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16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 4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연 30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항 내지 6항과 같이 K, L, M, N, O, P에게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2011. 8. 24.경 부산 금정구 Q 소재 R주유소 3층 대부사무실에서 S을 상대로 대부원금 25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50만원의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연이율 2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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