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083]
1. 피고인 C는 인천 남동구 E빌딩 20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부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2010. 11. 25. 등록, 2011. 4. 13. 등록 취소)하였다.
피고인
B은 위 ‘G’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인천 부평구 H오피스텔 915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F’, 위 ‘G’, 위 ‘I’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J는 위 ‘I’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2009. 4. 22.부터 2010. 7. 21.까지는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7. 위 F 사무실에서 K에게 선이자 64만 원을 공제한 136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상환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293.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10. 18. 위 G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K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8만 원을 공제한 252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62만 원씩 6개월 동안 변제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48.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 A와 J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1. 10. 21.경 위 I 사무실에서 L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대부하면서 첫째 달과 둘째 달은 각 3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