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상호 없이 부천 일원에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대부업 영업사원으로 대부홍보용 명함을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2.경 부천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D 공소장에는 ‘E’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1일 12,000원씩 100일 동안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하고 E로부터 1일 12,000원씩 약 70일 동안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 136.2%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5.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B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상담을 한 후 대출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E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초과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한 184만 원에 대하여 1일 5만 원씩 50일 동안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하고 2012. 7. 말경까지 1일 5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