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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3 2017고단1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7. 22:17 경 경남 거제시 상동 1길 15-11 덕 산 베스트 3차 상가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 중 거제 소방서 C 소속 구급 대원 피해자 D( 여, 29세) 이 구토 증상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검은색 비닐봉투를 들고 다가가자, “ 미친년”,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거제 소방서 C 소속 구급 대원인 E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위 D, E의 구급 활동을 각각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구급 대원 폭행피해 발생보고, 구급상황보고

1. 구급 대원 폭행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력을 저해를 가져오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본건은 소방공무원의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상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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