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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2494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3. 1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68호로 1986.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32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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