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3. 1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68호로 1986.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32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