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0 2016고정42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마을 영농총회가 끝난 후, 주민 약 30명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누라가 둘이라서 농협대의원에 선출되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8. 피해자 E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