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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1 2020고단144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5:3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의 남편, 출동 경찰관 2명, 보험사 직원 E 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먼저 사고 난 부위를 고치려고 둘이 서 사기를 치고 있다, 부부 사기단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20. 12. 10. 접수된 고소 취소장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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