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정17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집에서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니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지금 G 남자(H)하고 같이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5. 피해자의 처 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