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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7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D 사우나’ 여탕에서 고소인 E에게 “갈보 같은 년아 너, 잘 만났다. 이 년아 너 몸 팔아서 자식 먹여 살린 거 다 소문났고, 남의 가정 파괴하여 니년 딸 데려다 키우고 니 손자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니 아들들한테 니 몸 팔아서 자식들 키웠다고 말하고 다니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밖에 못 나온 년이 무식하니까 몸을 팔고 다니지 ”라고 큰 소리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3.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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