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9:0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 ’에서 피해자 E(48 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탁자에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E 제출 상해 진단서, 피의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