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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4:1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순경 D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 관련자들인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이 미쳤나.

나이도 어린 새끼가. 병신 아 반말하지 마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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