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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4:30 경, 화성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는 피해자 C( 남, 35세 )에게 “ 스티로폼을 거푸집 안에 버리면 안된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알았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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