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4:30 경, 화성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는 피해자 C( 남, 35세 )에게 “ 스티로폼을 거푸집 안에 버리면 안된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알았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