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2 2017고정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 C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5:3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 C 사무실 내에서 임금문제로 방문하여 관리부 장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 어린 놈이, 싸가지 없는 새끼, 호로 새끼가" 라는 욕설과 함께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찌르고,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7. 3. 17.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