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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1 2014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쌍용스토아 앞 도로를 성지새말아파트 쪽에서 충무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 1차아파트 쪽에서 같은 동 '쌍용스토어'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간부복잡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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