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2 2013고단1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파리바게뜨 앞 사거리를 남부대로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신방동 초원아파트 쪽에서 한라동백 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치료비를 보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