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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단1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0: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방산삼거리 앞 도로를 풍세면 쪽에서 신방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횡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사실조회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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