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62』 피고인은 2017.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23: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벌 말로 106 벌 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706』 피고인은 2017. 9.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4 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2020 고단 2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0),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결과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