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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6434』 피고인은 2020. 8. 27.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1 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에 있는 용인 서울 고속도로 상행 0.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6869』 피고인은 2020. 9. 17. 22:55 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2020 고단 6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해서) 『2020 고단 6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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