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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5 2018가단10275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부산 강서구 M 잡종지 3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자는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 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실제 진행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협의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F, G는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다만, 원고는 2019. 2. 16.자 준비서면의 결어 부분에서 별지 도면의 내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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