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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649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피고 B이 89/403지분, G과 나머지 피고들이 각 62.8/403지분, 위 목록 기재 2, 3부동산은 각 G과 피고 C, D, E, F이 각 1/5지분으로 공유하던 중, 원고가 G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8. 7. 6.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 30.경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협의를 하기 원하므로 연락을 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을 해 달라고 구한다.

나. 살피건대, 공유자는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이 때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실제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거나, 피고들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없고, 가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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