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1/2의 지분 비율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이기 과정에서의 착오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C’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 주위 환경,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현물분할 내용이 반드시 원고와 피고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방안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달리 공정하고 공평한 내용으로 현물분할을 명할 증거자료도 없는 점, 원고 또한 감정비용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