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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4가단1608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안성군 X 전 4290㎡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피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중 일부 피고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분할방법을 협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판단 민법은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 제2항).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별지 목적물에 대한 공유자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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