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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2.7.선고 2005나3843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나38432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00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3. 선고 2003가단55398 판결

변론종결

2006. 1. 24 .

판결선고

2006. 2. 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4, 000, 000원 및 그 중 1,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28. 부터 2005. 5. 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3, 000, 000원에 대하여 2003. 9. 28. 부터 2006. 2. 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 철거 청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포함 ) 를 기각한다 .

2. 제1, 2심 소송비용 중 50 % 는 피고의, 50 % 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 중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 224, 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

건물현황 표시 1, 2, 3,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부분, 4, 5, 6, 15, 16,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부분, 15, 6, 7,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③

부분, 13, 7, 8, 1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④부분,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⑤부분을 각 철거하라 .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9, 500, 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

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소장과

2004. 4. 20. 자 준비서면, 2004. 6. 29. 청구취지 확장서를 통해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

는 피고 건물 부분의 철거청구와 금전적 손해로 차량 파손비 1, 249, 000원, 잔디밭 훼손

비 330, 000원, 전기료 3, 644, 000원, 담장기둥 보강비 2, 000, 000원 외에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금 3, 000, 000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집값 하락분 16, 500, 000원과

위자료 2, 000, 000원을 청구하다가, 2004. 12. 14.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는 위 철거청

구가 받아들여지는 전제 하에서 집값하락분과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금 부분을

제한 나머지 9, 224, 000원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부분을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위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손해금 3, 000, 000원은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 224, 000원과 이에 대하

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청

구취지 중 철거청구와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 이행각서, 피고는 원고가 갖은 욕설과 민원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자 공사를 완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건물 ( 이하 ( 원고 건물 ' 이라 한다 ) 을 소유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원고 건물 동쪽으로 인접하여 3층 건물 ( 이하 ' 종전 건물 ' 이라 한다 ) 과 1층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모두 철거하고 위 양 토지를 합병한 뒤, 그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5층 건물 ( 이하 ' 재건축건물 ' 이라 한다 ) 을 건축하기로 하고 2002. 3. 13.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2003. 8 .

22.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공사 도중인 2003.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행각서 (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 라 한다 ) 를 작성해 주었다 .

① 2003. 2. 11. 현재 원고 건물 지상 담장 및 건축물의 피해사항에 대해 원상복구하여 준다 ( 현재의 담장 위치대로 담장을 축조하여 주기로 하며, 대문도 새로 해주기로 한다. 단 대문은 현재의 재질 이상으로 하되 2003. 2. 28. 까지 하기로 한다 ) .

② 추후 원고 건물을 4층 이상 신축시 경계에 대해 피고측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일조권 및 제반사항에 대해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피고는 재건축건물을 담장 경계로부터 85c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다 .

④ 피고는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거실과 안방이 어두워질 경우 원고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매도될 때까지 전기요금의 1 / 3을 부담한다 .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청구 및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 ( 1 ) 건물철거청구 원고는, 재건축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및 서울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 / 2 이상 이격되어야 함에도, 별지 도면 2. 법정거리 및 위반부분 현황표 기재와 같이 위 법정이격거리에 미치지 못하도록 건축되어

원고 건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위반거리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① 내지 ⑤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이미 이를 완료하기까지 한 이상, 재건축건물의 일부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상린관계의 근본취지에서 보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철거청구는 나아가 재건축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등에 위반하여 건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피고가 건축법규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망권 등의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손해가 없는한 원고가 소로써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 .

( 2 ) 예비적 청구

① 이격거리 준수 여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재건축 건물은 쌍방의 토지경계선까지는 82. 5 ~ 84cm, 담장중심선까지는 50 ~ 54c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건물 외벽에 담장쪽으로 파이프배관이 13. 2cm 정도 돌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85cm의 이격거리를 지키기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갑 제12, 13,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건축건물은 연면적 698. 60m의 5층 건물로서 1층에 주차면적 ( 피로티 ) 81, 00m와 근린생활시설 113. 89m²가 있는 사실,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된 사실 ( 피고가 준공검사를 받은 무렵 적용되던 2003. 9. 29. 대통령령 제18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제외 ) 의 벽면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의 넓이가 세대당 0. 5m 이상인 창문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 / 2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는 사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제1호 ) 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건물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아파트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이러한 이격거리규정은 이웃주민들의 주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85㎝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향후 원고도 4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일조권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재건축건물과의 이격거리를 85㎝로 수인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규상의 이격거리 미준수가 바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이격거리 미준수는 건축법규상의 이격거리가 아닌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이격거리의 위반 여부로 판단할 것이다 .

②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여 원고의 집값이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집값하락분 16, 500,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재건축건물 완공과 그리고 위 이행각서상의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가 있어 집값이 하락하였다는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손해금으로 주장하는 300만 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위자료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

나. 재산상 손해 ( 1 ) 차량 파손비 원고는, 재건축건물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 위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 위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파이프와 천을 철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자동차 위로 벽돌과 쇠붙이 등을 떨어뜨려 수리비 1, 249, 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는 위 공사도중 본넷트 상부에 시멘트 등이 떨어져 손상을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수리비 등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후 위 철거작업과정에서 발판의 핀 ( 직경 12 ~ 13㎝, 두께 5mm ) 이 원고 소유 자동차에 떨어져 약 간의 흠이 생긴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자동차에 위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잔디밭 훼손비 원고는, 피고가 종전 건물의 철거 시 원고 건물 마당의 시멘트 콘크리트부분을 훼손한 뒤 이를 보수하면서 훼손된 시멘트 콘크리트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덧씌운 잘못으로 시멘트 콘크리트부분이 잔디부분보다 높아져 잔디부분에 배수가 되지 않자, 이를 흙으로 돋우는 공사를 시행하여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도 불이행하였으니, 그 공사비 33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원고 건물 마당의 시멘트 콘크리트부분 수리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잔디부분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3 ) 전기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03. 7. 부과된 전기료 51, 630원을 기준으로 그 10년치의 1 / 3에 해당하는 3, 644, 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피고는 재건축 건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거실과 안방에 일조침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전기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담장기둥 보강비 원고는, 피고가 종전 건물의 철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건물의 대문기둥을 기울어지게 한 뒤 재건축건물과 위 대문기둥 사이에 담장을 쌓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니 위 기둥보강 공사비 2,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위자료

원고는 재건축건물의 공사진행과정에서의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침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또한 건물 완공후에 연통을 원고의 집쪽으로 설치하여 생활방해를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위자료로서 200만 원과 또한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이격거리 미준수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앞에서 든 증거 등과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재건축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보이나, 한편 재건축건물에 설치된 연통이 원고의 집마당을 향하고 있고, 피고의 재건축 건물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약정된 85cm 이격거리를 약간 위반하여 건축된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이행각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피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침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비록 건축과정상 일어난 파손이나 손상 및 신축 후 일조권 · 조망권 등의 침해나 집값의 하락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이와 같은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일부 참작한다 ), 그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 원 ( 통상의 위자료 200만 원 + 철거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 이격거리 미준수로 인한 예비적 청구와 관련된 위자료 200만 원 ) 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9. 28. 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0 % 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3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03. 9. 28. 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2. 7.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철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와 철거청구 ( 철거청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포함 )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원고의 철거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휘

판사 김현미 -

판사 이준상

별지

부동산의표시

서울 양천구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

1층 113. 89㎡

2층 147. 29m²

3층 151. 37m²

4층 148. 72m²

5층 137. 33m²

옥탑 12m²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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