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09년 제15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외 E 및 피고는 2009. 11. 9.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1500호로 피고가 2009. 9. 8. 원고, E에게 1,350만 원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09. 11.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563호, 2014하면356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3. 3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6. 4. 15. 확정되었는데, 위 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이 발생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의 집행력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