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251...
이유
1.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3. 12. 31. 1건의 어음대출, 1995. 7. 6. 5건의 상업어음할인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사실, 국민은행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합계 262,783,724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 A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후 국민은행은 1998. 11. 7. 위 6건의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