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5:00 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 합 491호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C, 피고 D)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 증인과 원고는 E 회사 을 대신해서 이 사건 우량 농지 조성계약을 할 때 누구와 계약을 했나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피고와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피고와 직접 구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위 허가의 조건으로서 마을 주민으로 부터의 민원 무마용으로 위 공사로 인한 토사를 마을 주민들에게 대가 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한 것이 맞나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 따라서 위 토사를 운반 및 메워 주고 나서 이를 요청한 마을 주민들 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 아닌 D의 대리인 F과 계약을 한 것이었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D은 없었으며, 토사를 받은 마을 주민들 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증언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 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론 조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 합 491호 증인 A)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위증)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