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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196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상점에 들어가 업주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한 달 가량 후 흉기를 휴대한 채 같은 상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 대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고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감경을 한 후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최하한에 가까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까지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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