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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9 2014노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더구나 강도 범행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강간의 2차 범행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은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감행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한 점,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친 특수강도 범행을 예비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AG가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판시 제4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P 및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Y과는 원심에서 합의되었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 피해자 E 및 판시 제3항의 특수강도강간 범행 피해자 M과 추가로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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