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2:45 경 거제시 C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채 잠이 들어 위 D이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 정차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흔들어 깨우자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1회 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가슴을 1회 때리고, 지구대 안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순경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22:45 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 D(63 세) 이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여 신용카드를 건넸으나 피해 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