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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8:5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피해자 C(58세)의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거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수회 피해자의 몸을 짓밟아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전력),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 수형생활 중 저지른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항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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