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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2: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전날에 자신의 돈 1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매우 잔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등 머리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어서 수술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10만 원을 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돈 1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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