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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7노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가) 2013, 2014 회계 연도 회계 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A는 2013, 2014년 회계 분식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올바른 회계처리기준 및 실제 회계처리 결과가 올바른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가 보고 받은 자료만으로는 총공사 예정 원가 축소나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및 자회사 손상 과소 계상을 통한 회계 분식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2013, 2014년 회계 분식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않았다.

(2) 가사 피고인 A가 2013, 2014년 회계 분식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식 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익년도 사업계획상의 실행예산을 총공사 예정 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간주할 수 없고, ② 확정도 급 공사의 경우에도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체인지 오더를 계약수익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③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설정했어

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장기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에 해당하는 과소 계상금은 분식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2013, 2014년 회계 분식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이하 범죄 일람표 (3) 이라 한다] 순 번 15, 16번 기재 신용장 보증한도 책정의 경우 해당 은행이 허위로 작성된 Q 주식회사( 이하 Q이라 한다) 의 2013, 2014 회계 연도 재무제표에 속아 신용장 보증한도를 책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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