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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가합58512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7. 3. 30.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임원인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E는 2012. 3. 30.부터 2015. 3. 31.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F은 2015. 5. 29.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들은 D과 임원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보험자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피고들과 D 사이의 위 각 보험계약을 재보험한 재보험자이다.

나. D의 2013년, 2014년도 분식회계 등 1) E 등 D의 임직원들은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① 선박 등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진행률(= 발생원가 / 총공사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 계약금액 × (발생원가 / 총공사 예정원가)}을 인식하고, 총공사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매출원가로 추가 인식해야 하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박,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예정원가를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축소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 계상함과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고,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이 명백해진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을 과소 계상하고, 부실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손상을 손상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비용(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 및 기타 채권)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결국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 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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