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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9.13 2012고정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경주시 C에서 있는 모친 명의의 D서점 운영을 도와 주고 있었다.

B는 2011. 7. 10. 11:40경 경주시 C에 있는 E서점에 들어가 피해자 F에게 판매용 도서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남편인 G에게 전화로 물어본 후 ‘남편이 일단 주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거절하였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역시 G에게 전화한 후 ‘남편이 중요한 약속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아이를 봐야 하고 아직 영업하기 전이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B와 함께 위 E서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다, 아이를 봐야 하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서점 내 방안에서 울기 시작하였음에도 B와 함께 가게에 버티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같은 날 11:48경 위 E서점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범죄신고 접수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서점에 필요한 판매도서가 없는 경우 다른 서점에서 도서를 빌려 판매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E서점에 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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