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경주시 C에서 있는 모친 명의의 D서점 운영을 도와 주고 있었다.
B는 2011. 7. 10. 11:40경 경주시 C에 있는 E서점에 들어가 피해자 F에게 판매용 도서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남편인 G에게 전화로 물어본 후 ‘남편이 일단 주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거절하였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역시 G에게 전화한 후 ‘남편이 중요한 약속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아이를 봐야 하고 아직 영업하기 전이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B와 함께 위 E서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다, 아이를 봐야 하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서점 내 방안에서 울기 시작하였음에도 B와 함께 가게에 버티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같은 날 11:48경 위 E서점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범죄신고 접수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