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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0 2019고정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 등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가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0.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9가소30013)의 2019. 5. 27.자 조정조서를 제출하였고, 위 조정조서의 제출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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