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85] 피고인 B와 피해자 D는 2011. 10.경 E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2012. 1.경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아이를 포태하였다.
1. 피고인 B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2. 14: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3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G, H, I, E,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 한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3. 21. 11:4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백화점 여성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G 등 2명이 피고인에게 찾아가 파혼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G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복부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5. 14:00경 당진시 M에 있는 N 슈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E,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여럿이 있고 평소에 행실이 나빠서 지금 임신한 애가 다른 남자의 애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4164] 피고인 B는 2012. 3. 21. 11: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L백화점 경리과 사무실에서 약혼자인 D의 모친 피해자 G(여, 52세)와 언쟁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