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별거 중이던 남편 C로부터 C 소유의 빌라 매매에 관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매매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빌라 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남편이 바빠서 직접 오지 못한 대신에 남편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가져왔다, 남편으로부터 매매계약 위임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의 전화번호를 남편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가르쳐 주면서 통화하게 하여 빌라는 매매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과 C 소유인 ‘인천 남동구 H빌라 2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편취액이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