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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합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30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사 능리에 있는 주공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후 그 다음 날인 2016. 10. 11. 00:00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이 않아 , 너 나이 몇 살이나 쳐 먹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배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의 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중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요소]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수정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3 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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