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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합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40 경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 시청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 세) 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 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23:15 경 고양 시 덕양구 대주로 441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판교방향 64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차 돌려, 왜 나를 납치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2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고 있던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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