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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1:30 구리시 검 배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49 세) 가 D 쏘나타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남양주시 E, 401동 603호 주거지까지 운전 하던 중 반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1:3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뺨 부위를 가격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중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요소]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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